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원씩… 건보료 51만원 이상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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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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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다만 고액자산가이거나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액 2000만원 초과 제외
지급 대상 여부 사전 확인 가능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사진은 창원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성승건 기자/
◇10%는 제외… 지급 대상은=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먼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되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 등이다.
이를 대략적인 연소득 금액(세전)으로 추산해보면 1인 가구는 약 7500만원이다. 홀로 버는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약 1억1200만원, 3인 1억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 이하면 2차 쿠폰 지급 대상이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지급 여부 미리 확인… 신청은 1차와 동일=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일인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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