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하늘길 제동에 가덕도신공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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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가덕도신공항도 법원의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여기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낸 재판부가 조류충돌의 위험과 갯벌 환경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도 가덕도신공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새만금국제공항 판결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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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덕도 계획도 멈춰야”
위치 선정·정치적 결정 등 지적
위헌제청·행정소송… 내년 1심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가덕도신공항도 법원의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행정부가 정했어야 할 공항 입지를 의회가 법률로 선정했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걸려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추진반대행동이 제기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오는 11월 26일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26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가덕도신공항은 이미 두 차례의 입지타당성 평가에서 김해와 밀양보다 낮은 점수를 얻어 입지부적합이 확인된 지역’이라는 내용과 함께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덕도에 동남권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내용상으로도 위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동시에 이뤄진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국회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해 공항의 입지를 결정한 것은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주 내용이다. 행정부(국토교통부)가 과거 7대 불가론을 들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반대했던 만큼 국회가 가덕도신공항법을 제정한 것은 공항 건설이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위헌제청·행정소송은 내년 중후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낸 재판부가 조류충돌의 위험과 갯벌 환경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도 가덕도신공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받고 있다. 해상공항으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역시 조류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가덕도신공항 부지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에서 약 7㎞ 떨어져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 횟수(TPDS)’ 예상 수치는 4.48~14.7회로 김포국제공항(2.9회), 인천국제공항(2.8회)보다도 훨씬 높다. 새만금 국제공항(45회)에 비해 낮지만, 크고 무거운 바다 조류와의 충돌을 고려하면 위험도는 더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선 새만금국제공항 판결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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