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어머니 “딸, 근로자로 인정해야” 단식농성

남지현 기자 2025. 9. 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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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오요안나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가 딸의 근로자성 인정과 문화방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주기 때 문화방송이 책임 있는 사과를 해주기 바란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요안나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문화방송 쪽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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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직장내 괴롭힘’ 호소하며 사망한지 1년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 앞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어머니 장연미씨의 단식 농성장 안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남지현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오요안나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가 딸의 근로자성 인정과 문화방송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5일은 오씨의 1주기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주기 때 문화방송이 책임 있는 사과를 해주기 바란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요안나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문화방송 쪽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8일부터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씨는 2021년 5월 문화방송과 업무위탁(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기상캐스터로 일하다가 지난해 9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기상캐스터 선배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게 원인이라고 유가족들은 말한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오씨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다.

현행법은 근기법상 근로자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 대상으로 본다. 프리랜서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진상 조사나 가해자와 분리 조처 등을 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을 ‘모든 노무제공자’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으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사후 보상도 받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씨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터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으로 근로자성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오씨가 이미 고인이 돼 이런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씨가 근로자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대응이다. 장씨는 “(퇴직금) 민사소송을 통해 요안나의 근로자성을 다퉈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딸에 대한 괴롭힘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들의 정규직 전환도 요구했다. 장씨는 “걔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며 “적정 임금을 받으면서 서로 경쟁 체제 속에 놓여 있지 않았다면 우리 요안나를 그렇게까지 괴롭혔을까 싶다”고 했다.

문화방송 쪽은 “기상캐스터들과 계약이 종료되는 12월 이후 계약직이나 전문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오요안나) 유가족과 입장 차이가 커 사과 등은 당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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