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찔끔 하고 상조 상품 팔아”…처벌 마땅치 않아 활개 [제보K]
[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라면 의무적으로 듣게 돼 있는, 안전보건교육이란게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의 현장에 가면, 안전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업, 제품 홍보 활동이 비일비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보K 신지수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 강사가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CPR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나눠줍니다.
안전 교육과는 아무 상관 없는, 상조회사 팸플릿입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교육을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대행업체들이 있는데, 그 대행업체들에 본인들이 소속돼있어서 교육을 대신 처리해 주는 기관이다… 광고를 한다고 처음에는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지난 5월, 이 병원은 문을 열자마자 업체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원하면 꼭 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무료로 교육해 주겠다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을 듣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게…"]
하지만 한 시간 교육 중에 실제 안전 관련은 20분, 나머지 40분은 상조 상품 설명이었습니다.
교육을 빙자한 판매 영업이 이뤄진 겁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정식 등록된 기관도 아니어서 교육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 업체는 자체 교육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교육 업체/음성변조 : "안전 교육을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자체 교육을 도와주는 회사지. 광고를 넣어서 저희가 무료로 처리해 드릴 것인지 그걸 선택하라고 당연히 알려드리죠."]
교육 이수를 제대로 못 하면 결국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만 정식 등록 기관이 아니면 정부 제재도 어렵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자신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또 교육 업체가 정식 등록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회사 측은 "본사와는 무관한, 상품 위탁 판매 업체의 개별 활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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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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