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이상민 기소 성과…‘노상원 수첩’ 규명은 과제

내란 의혹 핵심들 ‘속전속결’ 신병 확보 …국무위원 수사로 확대
외환 의혹 법리 구성 난관…‘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 더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로 본수사기간 종료를 맞는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 11일 수사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해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5일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대통령 보고·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외환 의혹 핵심들을 겨냥해 ‘속전속결’로 신병을 확보했다. 조 특검 임명 6일 만에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후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받아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석방을 막았다. 같은 방식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았다.
특검은 앞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연달아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라는 압박 수단을 활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특검 조사에 응했고, 특검은 이를 발판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다. 이후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 단계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한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다.
외환 의혹에 대한 법리 적용도 해소해야 할 쟁점이다. 특검은 일단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뒤, 정보사의 몽골 공작과 관련해 법정형이 높은 외환유치죄를 의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북한과의 통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공동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전단)을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이라 볼 수 있는지, 북한과 ‘통모’했는지, 그 결과 ‘전투행위(전단)’가 벌어졌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 의혹의 발단을 제공한 ‘노상원 수첩’도 규명해야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등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외환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발단이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여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술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디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에 이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이보라·이창준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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