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징계 미준수 축구협회·광주FC에 ‘벌금+선수 등록 금지’ 징계

남지은 기자 2025. 9. 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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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와 K리그1 광주FC가 국제축구연맹(FIFA·피파)으로부터 벌금과 내년 상반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협회에 따르면 피파는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 광주에 벌금 1만 스위스프랑(1750만원)과 향후 두 차례 등록 기간에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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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안방 경기장. 구단 누리집 갈무리

선수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와 K리그1 광주FC가 국제축구연맹(FIFA·피파)으로부터 벌금과 내년 상반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협회는 14일 “피파로부터 전날 징계를 통보하는 공문이 도착했다”며 “피파는 축구협회와 광주가 등록 규정을 어긴 게 명백해 징계 규정 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피파는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 광주에 벌금 1만 스위스프랑(1750만원)과 향후 두 차례 등록 기간에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부과했다. 다만 피파는 협회가 향후 1년 동안 유사 위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유예해 주기로 했고, 광주 역시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등록 금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광주는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천달러(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관련 업무를 보던 구단 담당자가 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휴직하면서,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송금하지 않았다. 구단은 징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10여명을 영입해 경기를 치렀다. 협회 역시 피파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했지만, 후속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아줬다.

피파의 결정문은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협회는 “피파의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고,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주 구단은 누리집에 입장문을 올려 “법률 검토 및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 선수단 운영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선수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의 제기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남지은 기자 myviolle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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