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상반기 미부여 신고 1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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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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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사용 불이익’ 신고는 63건
위반 31%는 10인 미만 기업서
“엄중 처분으로 인식 전환 필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육아·가족돌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는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두 건만 기소됐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기소?불기소 등으로 처분이 된 사법처리율은 24.2%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지난해 20.8%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에 달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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