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TV 기업 유치 답보…'AI 전략화'로 반등 시동
건축물 규제 완화 '화이트존' 적용 검토
입주기업 취득세 최대 25% 추가 감면
첨단 산업 전환 양질 일자리 창출 기대

첨단산업단지와 신도시를 동시에 조성하는 '자족도시'를 표방하고도 기업 유치가 제자리걸음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특화 전략이 세워진다. 건축물 용도 규제 등을 완화하는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 적용 방안도 검토된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공동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계양 도시첨단산업단지 미래형 산업 공간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형 산업 공간은 AI와 디지털 문화 콘텐츠에 초점이 맞춰진다. 용역 기간은 1년이다. LH는 "인천 미래 산업과 계양 도시첨단산단 입지적 특성이 결합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문화 콘텐츠 등 기업 유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단은 총 75만7457㎡ 면적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말 34만7437㎡ 면적 부지에 대한 산단 계획이 승인됐고, 연말 2단계(41만20㎡)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계양테크노밸리와 같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가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도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부상하면서 경쟁 산단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앵커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 대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계양테크노밸리 투자 유치 강화 구상을 발표하며 전담 조직 신설과 재정 지원책 등을 내놨지만, 현실화한 조치는 입주 기업 세제 감면 정도에 불과하다.
문세종(더불어민주당·계양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이달 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취득세 기본 감면에 더해 최대 25%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산단 입주 기업에 법률로 정한 조세 감면 이외에 세제 혜택을 조례로 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인센티브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에선 해외 사례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단에 화이트존으로 불리는 공간혁신구역을 적용하는 방안도 분석된다. 지난해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 구역을 일컫는다.
용역 과업 내용서를 보면 '산업단지 화이트존 적용 등 수요자 중심 활성화 방안 검토'와 '화이트존 시범 적용 대상 구역 선정'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지식 기반 산업으로 전환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AI,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 업종을 계양테크노밸리에 유치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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