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의존 인천시 세입 '롤러코스터'…수입 다변화 목소리

이아진 기자 2025. 9. 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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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지방세 중 36.6% 차지
부동산 경기 악화 땐 세수 구멍
지방소득세·소비세 확대 필요
기업 유치·배분 방식 개선해야
▲ 인천시청 정문.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지방세 수입 구조가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세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 유치 활성화로 지방소득세를 확대하거나 인천에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2024년도 인천시 지방세 결산액은 총 4조7173억원이며 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수입은 1조7271억원을 기록한 취득세로 전체의 약 36.6%를 차지했다.

취득세는 부동산과 선박, 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부분 수입이 부동산 취득으로 걷혀 부동산 거래 침체가 세수 감소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천지역 취득세 수입은 몇 년 새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022년 취득세는 2조2403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조8956억원으로 약 15.4%(3447억원) 급감했다. 같은 기간 지방세도 4조9781억원에서 4조779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취득세도 전년 대비 약 9%(1685억원)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지방소득세 확대 등 지방세 수입 구조를 다양화해 취득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의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7742억원으로 지방세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6.4%(3014억원)에 그쳤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은 "2023년도 기준 전국 지방세 세목 평균 비율을 보면 취득세는 21.6%고 지방소득세는 20.4%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인천의 경우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유석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지방소득세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세금 감면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뒷받침하면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것이고 그 실적이 법인 지방소득세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에 교부하는 세금으로 시도별 소비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안분한다. 하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가중치가 더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신동섭(국민의힘·남동구4) 시의원은 "인천시 세입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가 확대돼야 한다"며 "현 배분 방식은 가령 인천 소비지수가 6%이고 경북 소비지수가 2%라면 경북에만 가중치 300%가 적용돼 인천과 같은 금액의 지방소비세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이 인천에 불합리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시의원과 함께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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