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단란주점에만 6천억… 법인카드 ‘접대비 씀씀이’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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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천398억 원서 2022년 5천638억 원, 2023년 6천244억 원 등 최근 5년간 총 2조4천362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천962억 원 중 룸살롱이 3천281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지난해 골프장 결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585억 원으로 전년(1조8천712억 원) 대비 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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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에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은 가운데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도 많았다.
14일 국세청이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 사용 금액은 총 16조2천54억 원으로 전년(15조3천246억 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5천962억 원이다. 전년(6천244억 원) 대비 4.5%감소했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천398억 원서 2022년 5천638억 원, 2023년 6천244억 원 등 최근 5년간 총 2조4천362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천962억 원 중 룸살롱이 3천281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천256억 원), 요정(723억 원)순이었다.
극장식 식당(534억 원), 나이트클럽(168억 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 사용액 16조2천54 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손금인정액은 11조1천354 억 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법상 부인액'이다.
지난해 골프장 결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585억 원으로 전년(1조8천712억 원) 대비 10%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도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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