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6곳·충남 9곳'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 봉착

김동민 기자 2025. 9. 14.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4%인 89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 체계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현재의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 제도만으로는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 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건강보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론 나와
김선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할 것"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제공

[충북]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4%인 89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 체계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 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필수 의료 분야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어려워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14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차등 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이용 체계 개선 및 의료 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 같은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은 차등·보완 지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인 89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충북도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곳이 인구감소 지역이다.

또 충남도에서도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9곳이 인구 감소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요양기관 소재지 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실적(청구 건수)'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대비 202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건수 증가율이 경기도 42.2%, 인천 32.2% 등으로 대도시 중심으로는 많이 증가했다.

반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많은 전남은 4.9%, 경북 6.4% 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현재의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 제도만으로는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 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보험이 행위별 수가제 외에 의료 공급·이용 체계 개선 및 의료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이를 통해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비용은 차등·보완 지급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