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서 집회·시위 시 확성기 사용 제한…김소희, 대표 발의

윤상호 2025. 9.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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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학교 주변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해 침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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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집회·시위 시 수업시간 중 확성기 사용 금지
현행법상 확성기 사용 금지 명할 수 있으나 여전히 소음 반복
김소희 “학습권과 생활권, 지켜야 할 기본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제공]


학교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학교 주변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해 침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여전히 확성기 등 집회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는 대표적인 집회 밀집 지역으로 소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집회 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12월 189건이었고 1월엔 147건, 2월엔 413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반복되는 집회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만큼은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김 의원을 비롯해 우재준·고동진·박덕흠·김미애·성일종·김상훈·김대식·김승수·김은혜·박충권·이헌승·김선교·강승규·조경태·엄태영·김예지·조지연·진종오·이종배·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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