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망’ 해병대 병장, 유족 동의하에 장례 진행···3주새 잇단 총기 사고

곽희양 기자 2025. 9.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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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해병대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군 당국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14일 경기 성남시 군국수도병원에서 유가족 동의를 하에 전날 사망한 A병장의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병장은 전날 오전 7시3분 차량 운전석에서 이마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는 해안 정밀탐색작전을 마치고 부대 복귀를 준비하던 때였다. A병장은 출혈이 심해 위중한 상태였고, 지혈을 받으며 인근 보건소로 옮겨졌다. 후송을 준비했으나 오전 9시 1분 최종 사망 확정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유가족과 군·경 합동 수사 인력,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과 함께 현장 감식과 검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병장은 운전석 거치대에 놓여있던 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작전에 참가하면 탄알집 상단에 공포탄 두 발을 넣고 그 아래에 실탄을 넣는다. 공포탄 두 발이 먼저 발사된 뒤 실탄이 발사되는 구조다. 총성은 1번만 울렸고 미리 제거된 공포탄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망한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군·경 수사당국이 정확한 사고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주 사이 군 총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일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수사단은 해당 대위의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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