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하자”…與 추진 내란특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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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반격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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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특판, 위헌 아냐” 주장 반박
野,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지적도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반격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중단돼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을 모두 묶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자 이를 맞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의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과거 흡사 나치의 ‘백장미단’ 처형을 연상하게 하며 중국의 인민재판을 떠오르게 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행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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