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구글 소송 "AI요약 기능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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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스 매체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때문에 자사 뉴스 콘텐츠가 무단 도용되고 온라인 트래픽이 감소했다며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펜스케미디어는 "구글이 자사 기사를 무단 활용해 AI 요약을 생성하면서 독자들이 언론사 웹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펜스케미디어는 자사 매체 기사가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될 때, 5번에 1번꼴로 구글의 AI 요약이 함께 붙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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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이트 트래픽 뚝
미국 뉴스 매체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때문에 자사 뉴스 콘텐츠가 무단 도용되고 온라인 트래픽이 감소했다며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형 미국 언론사가 AI 검색 기능을 직접 문제 삼아 법정 다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롤링스톤, 할리우드 리포터 등을 보유한 '펜스케미디어'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원은 지난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고 판결한 곳이다. 소장에서 펜스케미디어는 "구글이 자사 기사를 무단 활용해 AI 요약을 생성하면서 독자들이 언론사 웹사이트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2024년부터 검색 결과 상단에 'AI 오버뷰' 기능을 도입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링크를 나열하는 대신 AI가 웹사이트의 정보를 종합해 답변을 요약해주는 방식이다. 출처 링크가 달리지만 요약이 잘되어 있는 만큼 많은 이용자가 굳이 원문을 클릭하지 않아도 검색 결과를 손쉽게 알 수 있다. 구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명의 월간 사용자에게 AI 오버뷰가 제공되고 있다.
펜스케미디어는 "이는 불공정 거래"라며 "AI가 학습과 요약을 하는 데 쓰이는 자사 콘텐츠에 대한 보상 없는 착취"라고 강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자사 매체 기사가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될 때, 5번에 1번꼴로 구글의 AI 요약이 함께 붙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독자들이 기사 원문을 보지 않으면서 2024년 말 이후 펜스케미디어의 온라인 쇼핑 제휴 링크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3분의 1 이상 급감했다고 밝혔다. 펜스케미디어 외에도 미국에서는 AI 학습, 검색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AI 기업 간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10월 퍼플렉시티를 고소했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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