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요구했다고…사실혼 배우자 언니 살해한 남성의 최후

김민수 기자 2025. 9.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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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의 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7월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고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고 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고 씨는 투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A 씨의 남동생 D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반환할 돈을 마련할 시간을 벌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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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의 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7월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고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8시 17분쯤 김포시에서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는 A 씨의 동생인 B 씨와 사실혼 관계였다. 그는 A 씨의 어머니인 C 씨로부터 C 씨 소유의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4억 8000만 원 등 총 7억 8000만 원을 투자받아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나 투자는 실패해 약 10억 원의 빚을 졌고, 원금과 약속한 수익금을 C 씨에게 지급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고 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고 씨는 투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A 씨의 남동생 D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반환할 돈을 마련할 시간을 벌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고 씨에게 대출금 만기 전까지 투자받은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고 씨는 사건 당일 C 씨의 주거지 안방에서 A 씨에게 재차 투자금 반환 연기를 부탁했지만 A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결심했다.

A 씨가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사이 고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A 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고 씨는 거실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그러나 이내 A 씨가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앓는 소리를 내자, 고 씨는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A 씨를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잃게 된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고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과 같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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