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지 토양정화 나선 성남시…‘부지 맞교환’ 제자리걸음

박용규 기자 2025. 9.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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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오염물질이 발견(경기일보 4월21일자 5면)된 새 법조단지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토양정화작업 절차에 나서면서 법무부 소유 부지 맞교환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시는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기간 맞교환 협의는 사실상 중단돼 법조단지부지 확보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간은 1년가량 소요될 예정인데, 법원·검찰 측은 시에 관련 작업이 끝나면 다시 부지 맞교환에 협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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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1공단 부지에서 불소 등 검출돼... 市, 내달 정밀조사 이후 본격 작업
法·檢 “작업 끝나면, 협의 재개”... 당초 준공목표 3년 이상 늦어질 듯
성남 새 법조단지 이전 예정부지인 신흥동 옛 1공단 부지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오염물질이 발견(경기일보 4월21일자 5면)된 새 법조단지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토양정화작업 절차에 나서면서 법무부 소유 부지 맞교환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시는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기간 맞교환 협의는 사실상 중단돼 법조단지부지 확보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5~7월 새 성남법조단지 이전이 예정된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시 소유 옛 1공단 부지(4만6천429㎡)에 대한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불소,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3가지 항목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옛 1공단 부지에 오염물질을 확인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 토양 정밀조사에 나선다. 정밀조사는 2개월간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부지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토양정화 공법과 필요 예산을 도출한다. 이후 토양정화작업이 진행된다.

당초 시는 옛 1공단 부지와 법무부 소유 구미동 부지(3만261㎡)를 2023년 중 맞교환하기로 하고 올해 착공할 예정이었다. 이후 2028년 준공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옛 1공단 부지에서 예상치 못한 불소가 검출돼 맞교환 협의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시기 검출된 불소 최고농도는 ㎏당 980㎎ 수준인데, 당시 우려 기준인 ㎏당 800㎎를 초과했다. 지난해 12월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공장지역이던 옛 1공단 부지의 토양 불소 우려기준이 종전 ㎏당 800㎎에서 ㎏당 2천㎎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법원·검찰 측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1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치 이하를 시에 제시했다. 기숙사·직장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토양 오염 불안이 해소돼야 한다는 것인데, 하자 있는 땅을 맞교환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옛 1공단 부지에 대한 토양정화가 진행될 예정이면서 성남 법조단지 이전 관련 사업부지 확보절차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간은 1년가량 소요될 예정인데, 법원·검찰 측은 시에 관련 작업이 끝나면 다시 부지 맞교환에 협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2027년이 넘어서야 새 법조단지 사업부지 확보 협의가 이뤄진다는 얘기인데,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불소 등 검출 가준치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며 “법원 측이 토양정화 작업이 끝나면 다시 협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관련 절차가 끝나면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1년에 지어진 단대동 현 법원·검찰 청사는 건물이 낡아 민원인 등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법원·검찰은 1997년 구미동 부지를 매입해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 우려로 현 청사에서 1㎞ 거리의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옛 1공단 부지는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까지 빈 부지가 남아 있다.

● 관련기사 : 성남 법조단지 토양오염조사 착수…올해 맞교환 판가름 날까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0580145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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