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항공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597건…1년 새 3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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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항공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1597건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국내외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1158건)보다 439건(37.9%) 늘었다.
항공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각 항공사가 접수한 뒤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렵거나 신청자가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비자원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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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항공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1597건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국내외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1158건)보다 439건(37.9%) 늘었다.
국적별로는 피해 구제 신청은 국내항공사가 687건(43%), 외국항공사가 462건(28.9%)을 차지했다. 나머지 448건(28.1%)은 여행사 등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제기된 민원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절·지연'이 822건(51.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운송 불이행(결항)·지연'은 315건(19.7%),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은 69건(4.3%),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은 25건(1.6%)이었다. 마일리지 누락과 항공권 초과 판매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의 피해는 366건(22.9%)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보면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103건으로 가장 피해 구제 신청이 많았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올해 초 수리용 엔진 수급이 지연된 데 따라 항공기 운항이 상당 부분 중단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에어프레미아 구제신청 중 '운송 불이행·지연'이 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정비 지연율도 지난해 동기의 4배 가까이 높았다.
티웨이항공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은 101건으로 2위였다. 이들 중에는 항공권 구매 취소 관련 문제와 관련한 신청이 66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후 진에어 99건, 대한항공 84건, 아시아나항공 83건, 제주항공 78건 순이었다.
외국 항공사 중에서는 베트남 저비용항공사(LCC)인 비엣젯항공이 103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중 78건이 항공권 구매 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청이었다. 피치항공(33건), 에어아시아(31건), 필리핀항공(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승객 100만명 당 피해 구제 신청 접수 건을 기준으로 보면, 외항사의 피해구제 신청이 국내 항공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올 2분기만 놓고 보면 국내 항공사 14.4건에 외항사 33.2건이었다.
외항사의 경우 국내 소비자를 위한 민원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각 항공사가 접수한 뒤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렵거나 신청자가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비자원으로 이송된다. 다만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해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지연 등은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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