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임금체불·안전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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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시공 중인 69개 공사현장을 감독 조사한 결과 91%에 이르는 63곳에서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 등 29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감독 결과 91%인 63곳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 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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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시공 중인 69개 공사현장을 감독 조사한 결과 91%에 이르는 63곳에서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 등 29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 91%인 63곳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 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 필수 안전조치 위반은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과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선 총 34곳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이 체불된 것도 확인됐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이 임금 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다수·고액 체불(6억2000만원)이 발생한 업체 1곳은 처벌할 예정이다.
그 외 26곳 1004명에 대한 체불액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이뤄진 지도로 즉시 청산했고, 7곳 3억2000만원의 체불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번 감독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도 1건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밖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부산 수영구의 한 공사현장에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dt/20250914155751257rmnj.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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