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성적 영상물 생성·유포 행위 처벌…허영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여진 2025. 9. 14. 15:51

AI(인공지능)를 활용해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유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SNS 등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누구나 쉽게 생성·유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적 대상화와 2차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 등을 들어 “현행법이 피해자 존재를 전제로만 처벌하도록 해 법 취지를 무력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AI 등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법적 대응 체계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인 AI가 성범죄 등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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