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이 나 해칠 것’…망상에 ‘묻지마’ 살인미수 男, 집행유예→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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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공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과 경찰관까지 공격하려 한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10-2부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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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공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과 경찰관까지 공격하려 한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10-2부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행인 B 씨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군대 선임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B 씨가 군대 선임들과 같은 일당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도망가자 근처 잡화점 입구에 있는 길이 170㎝ 나무판을 뜯어낸 뒤 매장 출입문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렸고, 인근 속옷가게에 있던 여성을 밖으로 끌로 나와 목을 팔로 휘감고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에게 흉기를 겨누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5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바, 피해자 B 씨의 경우 다행히 흉기가 장기까지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상처가 깊고 다친 팔 부위는 다수의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회복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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