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기준, 다시 50억으로 후퇴?…배당 분리과세도 추가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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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안이 현행 50억원으로 다시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 거래를 많이 한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소득 기반의 보편적인 과세와도 정반대여서 당초 정부의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방안은 과거 회귀적이며 퇴행적"이었다며 "금투세가 무효화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지만 주가 하락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만큼, 금투세에 대한 일원화된 과세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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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재조정될 가능성 커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완화 가능성도…20~25%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dt/20250914154648340kglp.jpg)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안이 현행 50억원으로 다시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도 35%에서 완화돼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어긋난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정부 안이 후퇴하게 되면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여당의 의견을 들은 뒤 재조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와 배치된다며 기존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부 안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대통령이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일정을 조율 중인데, 조만간 국회와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전부터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다시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자, 일부 투자자들이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정부 개편안을 지목했다. 급기야 여당에서도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정부 정책에서 그 결정이 반드시 옳다고는 못 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기준이 재검토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배당을 유도하는 목적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0% , 2000만원~3억원 구간 20%, 3억원 초과분에 3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금투세)의 최고세율 45%와 비교하면 최소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배당소득에 분리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의도였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20%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최고세율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다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에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져 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일원화된 과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 거래를 많이 한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소득 기반의 보편적인 과세와도 정반대여서 당초 정부의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방안은 과거 회귀적이며 퇴행적”이었다며 “금투세가 무효화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지만 주가 하락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만큼, 금투세에 대한 일원화된 과세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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