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2명 구속

박종현 2025. 9.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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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영민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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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영민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인 12일 오후 2시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 판사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현장 책임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와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길이 102m·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백런칭(후방 이동)시킨 것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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