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도로 주행, 강력 처벌해주세요”… 지난해 7만932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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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흉기'라 일컬어지는 무면허 도로 주행이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급격한 무면허 운전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치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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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면허 취소 뒤 운전하는 이들도 5년간 6배 증가
‘달리는 흉기’라 일컬어지는 무면허 도로 주행이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자 가운데는 20대 미만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7만9326명이었다. 하루에 217명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몬 셈이다. 2020년(4만2534명)보다 5년 만에 배가량 늘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21년 4만4481명, 2022년 5만8719명, 2023년 7만2186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적발된 운잔자의 연령대는 20대 미만 2만8864명, 20대(만 20세~29세) 1만9719명, 30대(만 30세~39세) 9004명, 50대(만 50세~59세) 7589명, 40대(만 40세~49세) 737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미만은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또 5년 전(9765명)에 비해 195% 증가했다.
더 심각한 것은 무면허 운전 적발자 가운데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차를 몬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2020년 3401명이던 이 수치는 2021년 7711명, 2022년 1만1056명, 2023년 1만4504명, 2024년 1만9181명으로 지속해 늘고 있다.
무면허 도로 주행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턱없이 낮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2회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여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고 의원은 “급격한 무면허 운전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치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음주 운전 면허 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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