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당 성비위 가해자 지목’ 김보협 “성추행·성희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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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4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성추핵 의혹에 관해서는 "성추행은 없었다"고 단정하며 "당시 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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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4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했다. 고소인은 성 비위 사건으로 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다”며 “저는 그 외부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의 진술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성추핵 의혹에 관해서는 “성추행은 없었다”고 단정하며 “당시 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제가 성추행했다는 것도 허위 주장”이라며 “강남에서 강북으로 귀가하는 길에 집이 강남인 고소인을 내려줬다.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방송 활동으로 인해 저와 고소인을 알아보는 기사님이 적지 않다. 고소인의 항의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택시기사가 눈치 채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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