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캐릭터로 “숙제 도와달라”…‘초딩 버튜버’ 법·규제 사각지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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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만 12세 초등학생 버추얼 유튜버(버튜버) A양의 채널을 지난 8일 영구 정지했다.
국내에서도 '버튜버 하는 방법'이 SNS에서 공유되면서 초등학생 버튜버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인격체'인 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사람과 캐릭터 활동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아바타의 법인격은 인정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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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만 12세 초등학생 버추얼 유튜버(버튜버) A양의 채널을 지난 8일 영구 정지했다. 보호자 명의로 계정을 개설해 ‘만 14세 미만 가입 불가’ 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A양은 상반신이 드러난 의상을 입은 아바타 캐릭터로 방송하며 “숙제를 도와달라”는 등의 콘텐츠를 진행해왔다. 치지직 퇴출 이후 활동 무대를 유튜브로 옮겼지만, “젊고 탱탱하다”, “어른보다 낫다”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버튜버는 실제 얼굴 대신 3D 모델이나 그래픽 아바타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신분 노출을 피할 수 있고 수익 창출이 가능해 최근 인기가 급상승했다. 국내에서도 ‘버튜버 하는 방법’이 SNS에서 공유되면서 초등학생 버튜버 사례가 늘고 있다. 치지직·유튜브·틱톡 등에서 ‘14년생 버튜버’, ‘초딩 버튜버’라는 계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미성년 버튜버가 성희롱·성적 대상화 등 범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아바타는 성인 외형과 과장된 표정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성적 대상화된다. 실제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경우 성희롱·명예훼손·모욕 사건이 기획사 차원에서 고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아바타를 통한 성희롱에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인격체’인 사람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사람과 캐릭터 활동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아바타의 법인격은 인정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버튜버 등장에 맞는 새로운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성인 아바타를 사지 못하도록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책임 강화도 주문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TV보다 개인 방송을 더 보는데 심의 장치가 없다”며 “플랫폼에 일정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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