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강서구청장 "김포공항 동북부, 고도제한 완화로 최고 25층 개발 기대"

이재명 2025. 9. 14.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56m 높이 목동 하이페리온의 존재는 오히려 그 일대가 그동안 항공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방증입니다.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규정도 이를 감안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진행한 프레스투어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고도 관리 기준 개정이 김포공항 인근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ICAO 고도제한 개정 및 국내 기준 관련
동선·운행 과정 등 자체 연구 결과 제시
강서구 동북부 해제로 80m·25층 적용 기대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1일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안전체험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개정안과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256m 높이 목동 하이페리온의 존재는 오히려 그 일대가 그동안 항공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방증입니다.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규정도 이를 감안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진행한 프레스투어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고도 관리 기준 개정이 김포공항 인근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면적 97%가 고도 제한을 받는 강서구 중에서도 활주로와 항공기 동선을 고려해 가양동, 염창동 등 동북부는 고도 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4일 ICAO가 약 70년 만에 개정한 공항 주변 고도 제한 국제기준이 발효됐다. 2030년 11월 새 기준 전면 시행에 맞춰 각국은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해 세부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사이 올해 11월쯤 ICAO는 구체적인 항공학적 검토를 내놓을 전망이다. 진 구청장은 "오랜 기간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이 기다리던 기회"라며 "수십년 전에 비해 크게 발달한 항공기술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관측한다"고 말했다.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가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 위를 날아가고 있다. 권정현 기자

이런 기대와 달리 올해 상반기 공개된 ICAO의 개정안에서는 규제 반경이 더 넓어져 재건축을 앞둔 양천구 목동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장애물 제한표면(OLS)' 중 수평표면은 활주로 반경 4㎞ 이내이고,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지상 45m 미만으로 규제된다. 개정안은 OLS를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구분해 일괄 금지 영역은 대폭 줄었으나 반경 11~13km까지 단계별(45·60·90m)로 고도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는 물론 경기 고양시 남부와 인천 계양구 등까지 OES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진 구청장이 전보다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자체 연구용역이다. 고도 제한 개정을 앞두고 강서구는 선제적으로 연구용역 및 세미나 등을 거쳐 다각도로 분석했다. 진 구청장은 "ICAO 개정안 서문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다"며 "김포공항 비행 절차와 실제 항공기 운행 과정을 보면 활주로 동북쪽은 고도 제한 높이를 45m에서 80m로 상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0m가 반영된다면 25~26층 정도 아파트로는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11월 예정인 ICAO의 항공학적 검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국내 기준 마련 절차가 남아 있다. 진 구청장은 "어느 지역이라도 현 규제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국토부에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전달했고, 서울시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해 ICAO 개정안 실행 전 조기에 국내에서 고도 제한 완화 기준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