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1년…보행 위험지역 85% 여전히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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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행 위험지역 약 85%에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시청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보도상 차량용방호울타리 등 설치에 대해 정부 차원 기준이 없어 서울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자치구와 경찰서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롤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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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광진·마포·영등포는 한 곳도 설치 안돼
복기왕 “안전대책과 예산 턱없이 부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의원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dt/20250914135550368rfsj.png)
서울시가 보행 위험지역 약 85%에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14일 제공한 자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올해 9월까지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구간은 총 79곳인 11.4km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위험지역의 15.3% 수준이다. 나머지 352곳(84.7%)엔 볼라드나 대형 화분만 설치돼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 용산구(2.3km)와 양천구(1.6km) 등 일부 지역에 강화 방호울타리가 집중됐다. 그러나 강동·광진·마포·영등포 4개 구에선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중구도 232m 설치에 그쳤다.
앞서 복 의원은 4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위한 ‘도로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신설·증설되는 도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주 내용이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한다.
복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했지만 보행자 안전대책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행안전 강화 시설물 설치를 위한 명확한 기준 확립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시청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보도상 차량용방호울타리 등 설치에 대해 정부 차원 기준이 없어 서울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자치구와 경찰서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롤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방통행종점부와 급경사, 급커브 구간, 비정형 교차로, 보도상 중상사고 이상 발생지점 등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했다”며 “일반 도도 턱낮춤 구간엔 일반 볼라드, 개방형 광장 등 인파밀집지역엔 콘크리트 화분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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