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재발방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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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본보 9월10일 6면)과 관련해 대구시와 관계기관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수성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관련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관이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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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일 아동학대 관련 대책회의 개최
보수교육 미수료자 활동중지, 모니터링 확대 등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본보 9월10일 6면)과 관련해 대구시와 관계기관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수성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관련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구·군을 비롯해 가족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건 처리 경과를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 시스템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대책은 △학대예방 교육강화(시간 확대) △보수교육 미수료자 활동중지 강화 △신규 이용가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계속 이용가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확대 △활동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등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다. 또 학대 피해 가정에 대한 신속한 회복지원, 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관리지원이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대예방 교육강화 일환으로 법정의무교육(연 1시간) 외 연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보수교육을 연속해 2회 받지 않는 경우 연계를 중지한다. 또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을 정지한다. 현재 사건 발생 시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데 개선방안으로 당일 연계중지 및 2일 이내 활동정지 처분, 활동정지 종료 전 자격정지 실시, 사건결과에 따라 신속한 자격취소 조치를 진행한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2007년 아이돌봄 사업 시행 후 첫 아동학대 사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평균 3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1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동학대 시 3년간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10년간 재취득이 불가하다. 또 아이돌봄센터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대구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관이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일부 과제는 정부에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에 논의된 강화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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