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식도 토큰으로 거래…“전통 금융, 디지털 흐름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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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토큰화 증권 도입을 공식 추진하며 전통 금융 시장의 디지털 자산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토큰화 증권은 주식이나 펀드 등 기존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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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이 토큰화 증권 도입을 공식 추진하며 전통 금융 시장의 디지털 자산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토큰화 증권은 주식이나 펀드 등 기존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형태다. 단순히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 자산에 담긴 권리까지 디지털화한다.
1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나스닥은 상장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나스닥은 "발행될 토큰화 증권은 전통적인 증권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보장하도록 설계되며, 첫 토큰화 증권 거래는 내년 3분기 말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스닥의 이번 결정은 최근 가속화되는 글로벌 금융자산 토큰화 흐름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씨티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 내 전체 시장 거래대금의 약 10%(2020억달러)가 토큰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최근에는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토큰화하는 개별 기업의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3일 가상자산 인프라 전문 회사 갤럭시 디지털은 나스닥에 상장된 자체 주식(GLXY)을 솔라나에서 토큰화했다.
토큰화 플랫폼 슈퍼스테이트와 협업해 내놓은 이 코인은 SEC에 등록된 보통주를 토큰화했다. 해당 주식이 부여하는 배당, 의결권 등 주주의 경제적·법적 권리들도 동일하게 가져왔다.
과거에는 주식의 토큰화는 해당 주식 가격만 추종하는 합성토큰(래핑)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상장 주식의 가격을 토큰이 그대로 추종할 뿐, 토큰을 보유해도 주식 내 권리는 행사할 수 없었다.
주식 외 다른 금융자산 군에도 토큰화 추세가 확장되고 있다. 독일의 개발은행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은행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화 채권을 발행했다. 1억유로(한화 약 1626억원) 규모의 2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된 토큰화 채권은 데카뱅크, 도이치뱅크, DZ뱅크 등 주요 은행이 공동 주관을 맡았다.
일본에서는 디지털 회사채도 발행됐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지난 3월 총 30억엔(약 283억원) 규모의 5년 만기 채권을 디지털로 발행했다. 여기에도 노무라증권, SMBC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펀드 상품도 블록체인화 대상에 올랐다. 지난 7월 골드만삭스와 글로벌 수탁은행 뱅크오브뉴욕멜론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솔루션을 공개했다. BNY멜론의 유동성 관리 플랫폼에 골드만삭스의 토큰화 플랫폼을 연동해 MMF 지분의 고객 보유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고, 가입과 환매도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리서처는 "개별 금융사 주도의 토큰화가 기술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단계였다면, 나스닥과 같은 핵심 시장 인프라의 참여는 토큰화가 금융 제도권으로 본격 편입되는 단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향후 디지털 자산이 전통적 자산과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될 기반이 마련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자산 발행과 유통 시장의 구조적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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