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LH ‘떠넘기기’에… 더 거세지는 주민 반발

안양 충훈부 재개발구역 대상지 중 다수 상가가 편입에서 제외되자 특혜 공방<기호일보 8월 26일 자 7면 보도>이 이는 가운데 안양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제척요구 민원을 수용해 정비구역을 지정했지만 이후 사업권한은 시행자인 LH에 있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사업 지연 등을 내세워 사유지 추가 편입이나 상가 제척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아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훈부 상가, 단독주택연합회 산하 특공대 소속 관계자 20여 명은 지난 3일 안양시청앞 집회에 이어 4일부터 시청 앞에 텐트를 치고 "재개발에 제척된 31개 건물을 안양시 충훈부 재개발에 편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일부 상가를 제척한 것은 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명백한 특혜로, 시가 책임을 지고 편입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시 연합회 측은 설문조사가 '이원화'돼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LH는 안양시가 충훈시장을 편입시키면 포함해 재개발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시는 정비구역에 충훈시장 일대 상가 24개와 가까이 위치한 7개 등 총 31개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합회 소속 A씨는 "애초 안양시가 '충훈부시장용' 설문지를 별도 제작해 시장 일대 건물주 24명에게만 배포하고, 인접 7개 건물주들도 이를 알고 제척 민원을 수시로 제기해 총 31개 건물이 제척된 것"이라며 "이는 안양시의 편파행정이고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사유지 추가 편입 등을 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기존에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사유지 추가 편입이나 상가 제척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시는 "충훈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2020년 3월 9일 이후 상가(7개) 제척 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했다"며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사업시행자가 선정됐기에 시가 부지 등을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안양 충훈부 일원은 조선시대 충훈부 관청이 자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곳이지만 건물 노후화와 부족한 편의시설 등으로 재개발 요구가 지속됐다.
안양 '충훈부 일원 공공재개발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768의 6 일원(14만1천470㎡)에 최고 43층 아파트 3천897가구(임대주택 7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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