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유감 표한 與 “내란 특별재판부, 법원내 설치 뭐가 문제냐”

권순완 기자 2025. 9. 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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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의장, 14일 기자간담회 발언
“국민이 언제까지 재판 질질 끄는 것 봐야 하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와 관련해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소속 의원 115명 명의로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기소 후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국민의힘 제외), 법원의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3명씩 추천해 꾸리는 ‘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위’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 내 ‘지식재산 전문재판부’가 구성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는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돼 있는 경력대등부로 전환해서 그야말로 지식 재산과 관련한 전담부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확실히 처리되도록 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내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에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 그 전후에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위헌 소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회)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노동법원 설치를 기억하실 것이다. 위헌 소지가 있단 말 들어보신 적 없지 않나”라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며 “지금 1심인데, 2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국민들이 내란이 단죄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것을 봐야하는 것이냐”라고 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 식으로 설계되나’라는 물음에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제일 좋다”라면서도 “경력 대등 재판부로 꾸려 사실심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간 내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사법부의)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특별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되는 것이 온당하냐’는 취지의 질의엔 “국민의힘이 내란과 절연을 천명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추천 참여가) 논의 가능하다”며 “그게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면서 같이 추천하자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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