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지 조치 어겼다" FIFA, 축구협회·광주FC에 징계 통보

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2025. 9.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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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14일 "전날 FIFA 징계위원회는 축구협회와 광주FC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며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축구협회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 원)을, 광주FC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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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한국프로축구연맹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14일 "전날 FIFA 징계위원회는 축구협회와 광주FC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며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축구협회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 원)을, 광주FC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FIFA는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유예하기로 했다. 광주FC 역시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 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 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된다.

이번 징계는 광주FC가 외국인 선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420만 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것부터 시작됐다.

'징계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구협회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startjo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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