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징계 미준수 광주FC에 ‘벌금·겨울 선수 등록 금지’ 통보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등록금지 징계를 어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징계를 내렸다.
KFA는 14일 "FIFA 징계위원회가 KFA와 광주에 공문을 통해 징계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KFA에 따르면 FIFA는 KFA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 광주FC에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원)과 두 차례 등록 기간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내렸다.
단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된다.
광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한다.
광주는 지난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할 때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미납, 지난해 12월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인계 없이 휴직, 광주 구단이 징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올 시즌을 앞두고 약 10명의 선수를 영입해 논란을 일으켰다.
FIFA의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광주에 전달하고도 광주의 선수 등록을 인정한 KFA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징계 절차 개시'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KFA와 광주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라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 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FIFA는 명시된 기한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KFA는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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