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진숙 2인 방통위'의 KBS감사 임명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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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두 명 만으로 의결한 KBS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지난 11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본래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 2인 만으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KBS 감사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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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김태규 의결한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두 명 만으로 의결한 KBS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지난 11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 2인 만으로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KBS 감사에 임명했다. 이에 전임 박찬욱 감사가 '2인 체제' 의결을 통한 감사 임명은 위법하다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나, 6월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박찬욱 감사가 복귀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신청인(방통위) 의결로 헌법에 의해 제도, 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는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KBS가 감사 임명 무효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감사 지위는 일시적이라 주장하고 있기에, KBS 감사 권한과 독립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KBS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박민 전 사장이 KBS 보도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이래, 박민·박장범 전현직 사장이 감사의 인사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뵀다.
관련해 박찬욱 감사는 박 사장이 감사실 부서장 인사발령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독립성을 훼손하고 방송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KBS 감사직무규정 등을 어겼으며, 주요 부서장으로 두 명이 출근하게 해 인건비 이중지출로 형법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등의 특별감사 결과를 지난달 공개했다. 박 사장은 감사가 본인의 인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감사에 나서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박 사장을 해당 감사 업무 결정권자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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