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급 1만3303원 ‘생활임금’ 뜻은 좋지만···“민간확대는커녕 공공도 버겁다”
당초 민간확대 목표했지만 적용기업 0곳
인건비 제한 걸린 공공기관 6곳 적용 못 해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약 920명이 적용받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시 생활임금 보다 62만3447원 적다.
시는 생활임금을 적극 적용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내 민간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속도는 최저임금보다 가파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느린 탓도 있다. 2016년 시급 7839원이었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겼으며, 2024년에는 1만2760원으로 올랐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를 넘겼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다. 하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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