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주 한 사립중, 퇴직 교감 명퇴금 두 번 교육청 반납·지급 연기⋯횡포 논란

김형규 기자 2025. 9. 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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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 한 사립중학교가 교감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부금을 두 차례나 반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북교육청이 명예퇴직 대상자 확정을 마친 뒤 학교가 절차를 뒤집은 것으로, 교직원 권익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원청은 "이미 퇴직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결국 학교는 10일 교부 재요청을 해 지급 절차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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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감사 착수’, 명예퇴직 승인 무시· 수당 두 번 반납·징계 회부까지 시도
경북교육청

영주의 한 사립중학교가 교감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부금을 두 차례나 반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북교육청이 명예퇴직 대상자 확정을 마친 뒤 학교가 절차를 뒤집은 것으로, 교직원 권익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A교감은 지난 7월 7일자로 8월 말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됐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부금을 확정해 지난달 17일 학교에 명예퇴직 수당을 교부했고, 29일에는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퇴직자가 연가 사용 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아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다섯 차례에 걸쳐 "생사 여부·본인 확인과 관계없이 지급일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학교는 지난 2일 교부금 반납을 통보하고 실제로 반납했다.

교직원 권익 침해 우려가 커지자 도교육청은 직접 지급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퇴직 신고 권한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교부금을 다시 학교로 내려보냈다. 그럼에도 학교는 지난 8일 또다시 교육청 승인 없이 교부금을 반납했다.

학교 측은 "재직 중 항명건으로 법인 징계 요구에 따른 반납"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지난 12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명예퇴직 박탈'과 '수당 환수'를 논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원청은 "이미 퇴직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결국 학교는 10일 교부 재요청을 해 지급 절차가 재개됐다. 11일 오전 지급 결의가 완료됐으며 인사위 징계 요구도 취소됐다.

A교감은 지난 4일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에 부조리 신고를 접수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의적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교육정가에서는 "교육청에서 승인한 퇴직 절차를 학교가 임의로 뒤집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립학교 인사·재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교직원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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