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5년 재산세 822억 원 부과...재정 안정 도모

이희택 2025. 9.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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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20만 건에 해당하는 82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 소유자에게 9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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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입주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
주택 및 토지 소유자 대상, 9월 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재산세 납부는 세종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소
세종시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20만 건에 해당하는 822억 원을 부과했다.

신규 아파트 단지 3045가구의 입주와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 소유자에게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 시 고지서 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시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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