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유지될 듯…스텝 엉킨 첫 세제개편

양영경 2025. 9. 14.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을 포함한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곳곳에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전 정권의 '부자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이었지만, 납세자들의 반발에 정치권까지 힘을 더하면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종목당 50억원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정치권과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당정협의 거쳐 양도세 기준 재조정
교육세율·외국인 성형 부가세 특례도 반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을 포함한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곳곳에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전 정권의 ‘부자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이었지만, 납세자들의 반발에 정치권까지 힘을 더하면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여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당초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종목당 50억원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환원하려 했으나, 정치권과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고 대통령실 역시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말 대주주 매도 물량이 시장 전체를 흔들고 일반 개인투자자에게까지 손실이 확산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다수 투자자가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소 100억~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까지 면세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종목에 50억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고배당 유도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 ▷2000만원 이하 14.0%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분 35%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최고 4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최소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30%대로 제한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율을 20%대까지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 [연합]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고, 일부 성형외과들은 이를 ‘택스프리 의료관광’으로 홍보해왔다. 업계는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에게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금융·보험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는데, 개편안이 확정되면 약 475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합리화하는 조치도 업계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농어민을 제외하고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5%, 2027년부터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과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만 현행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이는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지만 업계는 예탁금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저율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14%)와 비교하면 세제혜택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예탁금 이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덕분에 저율 과세를 누리려는 자금이 더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