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2년만에 '사기 공범' 꼬리표 뗐다 "전청조 재벌 3세로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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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 연인 전청조(28)씨의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을 2년 만에 벗었다.
13일 남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소 소식을 전한다"며 "전청조에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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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 연인 전청조(28)씨의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을 2년 만에 벗었다.
13일 남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소 소식을 전한다”며 “전청조에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씨의 거짓말에 속아 2023년 4~7월 여섯 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전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이것이 사기 행각이었음을 알아차린 뒤, 남씨가 전씨의 거짓말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현희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남씨는 전씨의 사기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
앞서 전씨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약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조치를 받아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남씨 측은 “이번 판결이 잘못된 낙인과 오해를 풀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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