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카’ 6000억이 유흥업소에서 긁혔다, 그중 ‘룸살롱’에만 3200억”
접대비 68.7%는 세법상 ‘비용 처리’
김영진 의원 “유흥업소 업추비 공제 축소를”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쓰인 법인카드 결제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살롱 지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 접대비의 ‘공제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054억원으로 1년 전(15조3246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에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962억원이다. 1년 전(6244억원)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에 근접한 규모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23년 6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5962억원 중 룸살롱이 3281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23억원)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쓰였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의 사용액 16조2054억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손금인정액)은 68.7%인 11조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위해 법인카드를 썼다면 접대비로 인정한다”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총액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2조585억원으로 1년 전(1조8712억원)보다 10% 증가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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