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장지 못 찾은 전두환 유해…연희동 자택 봉안 검토

황희정 기자 2025. 9.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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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사망 4주기를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봉안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4일 전 씨 측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유해를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 씨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은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현재 연희동 자택에는 부인 이순자 씨가 거주하며 경찰 전담 경호대가 24시간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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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발인.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사망 4주기를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봉안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4일 전 씨 측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유해를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다.

전 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족은 고인의 회고록에 언급된 '휴전선 인근 안장'을 추진했으나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토지 계약이 지역 반발로 무산된 이후 장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 씨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은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 항소로 오는 11월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전 씨의 추징금 2200억 원 가운데 860억 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았다.

현재 연희동 자택에는 부인 이순자 씨가 거주하며 경찰 전담 경호대가 24시간 배치돼 있다.

지난해 이들 경호 인력에 투입된 예산은 2245만 원으로 공공요금과 시설 장비 유지비 등이 세금으로 충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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