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캐릭터 띄우고 "숙제 도와달라"…'초딩 버튜버' 괜찮을까요

조현영 2025. 9. 14.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은 지난 8일 초등학생 '버튜버'(버추얼 유튜버) A양의 채널을 영구 정지했다.

2013년생, 만 12세임에도 보호자 명의로 계정을 개설해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는 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지직, 유튜브, 틱톡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4년생 버튜버', '초딩 버튜버' 등의 계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버튜버를 이용해 수익을 거두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스스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매개로 미성년자에 노골적 성희롱…법·규제 사각지대
초등학생임을 내세우는 버튜버의 실제 스트리밍 방송 모습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김준태 기자 =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은 지난 8일 초등학생 '버튜버'(버추얼 유튜버) A양의 채널을 영구 정지했다.

2013년생, 만 12세임에도 보호자 명의로 계정을 개설해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는 약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A양은 상반신이 일부 드러나는 의상에 상기된 얼굴을 한 아바타 캐릭터를 화면에 띄우고 "숙제를 도와달라"는 방송을 진행해왔다.

치지직에서 퇴출당한 이후 유튜브로 활동 무대를 옮겼는데 "젊고 탱탱하다", "어른보다 낫다"는 등 노골적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다.

버튜버란 실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가상의 3D 모델이나 그래픽 아바타를 내세워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다.

신분 노출을 피할 수 있고 수익 창출도 가능해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서도 '버튜버 하는 방법'이 SNS 등에 공유하며 초등학생들이 직접 방송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치지직, 유튜브, 틱톡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4년생 버튜버', '초딩 버튜버' 등의 계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버튜버가 되는 방법을 문의하는 네이버 지식인글들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A양 사례처럼 미성년 버튜버가 성희롱 등 범죄적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버튜버가 사용하는 아바타는 성인 같은 자극적 외형과 과장된 표정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쉽게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이다.

아예 아바타를 내세워 춤과 노래를 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들의 경우 성희롱, 명예훼손, 모욕 등에 기획사를 통한 형사 고소까지 여러 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아바타를 매개로 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는 처벌이나 규제를 하기 어려운 상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법적 보호 대상을 '실제 인격체'인 사람으로 한다. 아바타는 사각지대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사람과 캐릭터 활동의 구별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아바타의 법인격은 아직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성년 버튜버의 등장 등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응한 새로운 법·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우선) 아이들이 성인 아바타를 사지 못하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버튜버를 이용해 수익을 거두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스스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TV보다 개인 방송을 더 보는데 아무런 심의 장치도 없다"며 "플랫폼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