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긴 ‘1조짜리 재판’···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8일 대법 전원합의체 논의

김성훈 기자 2025. 9. 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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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이혼소송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1년을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됐던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증거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SK그룹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는데, 노 관장은 자신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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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합 의견수렴…전합 직접 심리 또는 소부 선고 모두 가능
‘노태우 비자금’ SK 유입 여부 최대 쟁점
崔측 부친 최종현 육성파일, 盧측 최태원 옥중서신 증거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이혼소송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1년을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면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심에서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법리상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돼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 보고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된 ‘소부’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합에 보고해 의견 수렴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전원합의 심리 여부를 일시적으로 외부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 해당한다. 다만 전합에 보고됐더라도 전합이 직접 심리 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전합 의견을 수렴한 뒤 소부가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최대 쟁점은 역시 노 관장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의 주식회사 SK 지분에 대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히면서 분할액이 약 20배로 늘어났다. 2심은 ‘SK 주식은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란 최 회장 주장도 증여받은 시점(5월)과 주식 매입 시점(11월)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 돈이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SK의 전신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판단 근거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였다.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에는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4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당초 6장이었으나 2장은 2012년경 SK그룹에 줬다는 게 노 관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하면서 이를 정면 반박했다.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자금을 약속한 것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300억 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도 증거로 제출했다. 파일에는 선대회장이 내부 임원회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됐던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증거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SK그룹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는데, 노 관장은 자신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회장 부자의 기여분 계산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판결문에 썼다가,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당초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 기여(1994∼1998년)분은 125배로 늘고, 최 회장 기여(1998∼2009년)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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