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하니 타부서 발령…위법 요소는? [슬직생]
근로계약 만료 시점 사용 시 자동 연장 불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이전과 달리 밤 근무를 요구받았을 때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이익이 아닌 단순 근로 조건의 변경은 어떨까?

회사의 조직체계 변동으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임금에 더해 새로 부여받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을 고려해 직무상 불이익이 생기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사건에서는 구매담당 매니저가 서비스 담당 업무로 복직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았다.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가 바뀌면서 월 50만원의 직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사평가 권한도 잃었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는 관리자 업무에서 실무 담당자로 업무가 바뀐 것은 업무 성격이 동일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만약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도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건 아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해고할 수는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고할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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