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 확정' 황의조, 4년간 국가대표 금지… 사실상 끝 [초점]

이재호 기자 2025. 9. 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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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포기한 황의조.

대한축구협회에 따라 황의조는 4년간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게 됐다.

즉 황의조는 2029년 9월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셈이다.

1992년 8월생인 황의조는 현재 33세인데 37세가 되어야만 다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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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상고를 포기한 황의조. 대한축구협회에 따라 황의조는 4년간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국가대표가 끝난 황의조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11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 결과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7월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징역형은 아니기에 선수생활은 이어갈 수 있다. 황의조는 튀르키예의 알란야스포르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2심 역시 A매치 휴식기에 들어와 선고를 받았다.

형이 확정된 황의조는 집행유예 2년이 2027년 9월이 되어야 종료된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은 이는 형이 끝난 날로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 4항).

ⓒKFA

즉 황의조는 2029년 9월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셈이다. 1992년 8월생인 황의조는 현재 33세인데 37세가 되어야만 다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물론 30대 후반에 국가대표가 발탁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이정도 나이라면 국가대표 은퇴가 아닌 선수 은퇴를 해도 이상치 않을 나이다. 또한 기량을 유지한다할지라도 성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까지 받은 선수를 국가대표에 복귀시키기는 국민 여론이 부담될 수 있다.

결국 황의조의 국가대표 커리어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황의조는 2023년 11월21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중국전에 출전했었고 이 경기가 사실상 국가대표 마지막 경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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