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 황의조, 축구선수는 할 수 있지만 대표팀 복귀는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극마크를 다시 달고 싶다는 황의조(33)의 바람은 끝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2024년 7월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서정환 기자] 태극마크를 다시 달고 싶다는 황의조(33)의 바람은 끝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황의조는 상고 기한인 12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원심과 동일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2024년 7월 기소됐다.

황의조는 튀르키예 소속팀 알란야스포르와 2년 재계약을 체결해 해외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는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K리그나 국가대표팀 복귀는 불가능하게 됐다.
황의조는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에 “후배들을 돕고 싶다. 2026 월드컵에서 뛰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금고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선수는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없다. / jasonseo34@osen.co.kr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논란 알았지만"…'운명전쟁49' 지선도령, 입 꾹 다문 이유 ('점집 용군TV')[종합]
- 한화, WBC 기적의 8강 이끈 지도자 품다…강인권 QC 코치 전격 영입 “현장 요청 있었다” [공식발
- 이장우, 대금 미납도 DM 읽씹도 아니었다…맞고 틀린 것 [종합]
- “이혼 후 무속인 됐다” 박재현 前아내, 충격 근황 공개 ('X의 사생') [Oh!쎈 예고]
- "시차 적응이 문제였다" 그럼 한국전은 왜? 일본 대참사, 원조 괴물 투수의 한탄…진짜 중요한 건
- 美외신들도 비난+야유..케데헌, '아카데미2관왕' 인종차별논란→李 대통령 찬사 [핫피플]
- [공식] ‘성추행 부인’ 한지상, 6년만 녹음본 까고 악플 법적대응..“선처·합의 無” [종합]
- "수치스러워" 미국 기자도 격분한 미국 승리, 오심도 야구 일부라니…도미니카共 '패자의 품격'
- '국가대표 은퇴' 류현진, 후배들 향한 조언 "나도 구속 빠르지 않아. 국제대회서 통할 수 있도록
- '전신 타투' 지운 나나, 속옷 없이 재킷만..."방송사고!" 철렁 ('전참시')[Oh!쎈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