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당하는 한동훈…‘수박’ 비유에 강제 구인 운운까지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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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리저리 치이는 모양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지만, 그가 응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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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할 테면 하라…모든 진실 이미 밝혔다”
국힘 지도부도 잇따라 견제구…입지 좁아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ned/20250914060151436kcfz.jpg)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리저리 치이는 모양새다. 그를 ‘분열의 씨앗’으로 규정한 당내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지만, 그가 응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불응 의사를 밝혔다.
특검이 불출석 시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 전 대표는 “할 테면 하라”며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발했다. 그는 “(특검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출석하면 뭐가 되나. ‘일러바치는 건가’,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며 “이미 다 노출된 사람을 왜 부르나. (특검의) 불순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주장한 일명 반탄파가 주를 이룬 국민의힘 지도부도 계속 한 전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한때 친한계였으나 탄핵 찬반 입장을 놓고 갈라선 인물로, 전당대회 기간 한 전 대표와 각을 세워왔다. 장 대표뿐 아니라 신동욱·김문수·김재원 최고위원 등 반탄파 다수가 지도부에 입성한 이번 전당대회 이후 한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좁아졌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달 초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와는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에게 제기됐던 일명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당원께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한 전 대표를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인사)에 빗대며 재차 엄포를 놓았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갈등의 원인을 명확하게 제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비단 한 전 대표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단결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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