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7월 이후 혼인신고한 서울 신혼부부 '100만원 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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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7월 중순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결혼과 살림 장만 비용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출산·육아 통합 지원 온라인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증빙하면 계좌를 통해 해당 지출액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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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올해 7월 중순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부가 결혼·살림 관련 지출을 증빙하면 시가 추후 계좌에 현금을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결혼 초기 새출발의 짐을 덜어주고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일인 올해 7월 14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장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살림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관련 사무 일부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393만 2658원~589만 8987원) 내 구간에서 최종안을 협의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안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급 방식은 바우처가 아닌 현금 지원으로 결정했다. 신혼부부가 결혼과 살림 장만 비용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출산·육아 통합 지원 온라인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증빙하면 계좌를 통해 해당 지출액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시는 이달 중 몽땅정보 만능키에 지원금 신청과 증빙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시는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과 육아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 뒤 추후 성과를 검토해 정규 사업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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