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 중단해달라" 요청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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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자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스토어 개방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미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법원의 구글플레이 대대적인 개편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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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yonhap/20250914020140262whge.jpg)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구글이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자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스토어 개방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미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법원의 구글플레이 대대적인 개편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구글이 제출한 기록이 법원의 명령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시작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 및 인앱 결제 방식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제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연방법원은 지난해 구글에 플레이 스토어 개편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3년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안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막을 수 없고, 이용자가 경쟁사 안드로이드 앱 플랫폼이나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했다.
또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를 우선 탑재하도록 스마트폰 기기 업체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플레이 스토어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앱 배급업체와 공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7월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가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 증거로 가득 차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8월 법원의 구글플레이 스토어 개방 명령이 "전례 없는 조치로 구글과 경쟁사 애플을 불균형한 조건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법원 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배심원 평결과 법원 명령이 유지되면 구글과 애플은 동일 법원의 상충하는 두 판결로 서로 다른 법적 규칙 아래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에픽게임즈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 명령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며 "연방대법원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 명령이 소비자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팀 스위니는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 곧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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